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23:4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일행인 H를 깨우자 G에게 “씹새끼야 왜 왔냐, 빨리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주점’ 앞길에서 같이 출동한 경위 I이 위 H에게 집으로 데려다 줄지 여부 등을 확인하자 위 G에게 “꺼져라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을 죽여 버리겠다. 니네들이 왜 참견이냐, 국회의원을 불러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G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3.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앞좌석까지 발을 뻗어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순찰차량 내 내비게이션 햇빛가리개 1개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D 영상
1. 파손 내비게이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H와 동거관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