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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1 2013고단1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0.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E식당 옆에 있는 ‘F식당’ 종업원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식당으로 들어와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오비맥주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생맥주 기계(카스 하이펜서 냉각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G의 아들과 몸싸움하면서 서로 뒤엉켜 가게 바닥을 뒹구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생맥주 기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여 피해자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23:45경 E식당 앞길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6세)을 보자마자 “야 니네들이 뭐냐,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사건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뭔데 법을 집행하냐, 한번 엮어봐라."라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다시 D과 E식당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12 순찰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맥주기계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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