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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3: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길에서 C, D, E 등과 다투던 중, ‘남녀가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E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경찰새끼들 니네들이 뭔데 말리냐, 개새끼들아, 저새끼 잡아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3회 밀치고, G의 가슴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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