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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B은 러쉬앤캐쉬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3. 00:3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6번길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위 장소를 진행하던 중 E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 J이 운전자인 E을 음주측정을 위해 서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계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순찰차 뒷문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니네들이 뭔 근거로 내 동생을 데려가는데. 음주측정 경찰서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G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밀치고,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수회 치고, 양팔을 비틀고, 위 경찰관 I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위 경찰관 J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경찰관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과 손의 표재성 상해를, 위 경찰관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위 경찰관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나도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G의 목을 밀치고, 위 경찰관 I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 J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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