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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353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303,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 또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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