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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391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136,750,011원 및 그 중 39,163,89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1), 변경된 청구원인(2)의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F에 대하여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제1회 변론기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준용. 4. 피고 D, 피고 E, 피고 G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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