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0047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80,304,058원 및 그중 127,615,928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80,304,058원 및 그중 127,615,928원에 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