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0047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80,304,058원 및 그중 127,615,928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