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0572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40,785원과 그 중 69,618,732원에 대하여 2004. 7. 23.부터 2010.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