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8209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40,955원과 그 중 216,491,622원에 대하여 2014. 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40,955원과 그 중 216,491,622원에 대하여 2014. 8. 8...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