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2198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E은 연대하여 262,143,090원 및 그 중 31,850,069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F, G에 대한 청구 : 자백 또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 G에 대한 일부 청구 기각의 이유 :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상속 채무원금 31,850,069원 전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중 위 피고들의 상속분인 각 1/3의 비율에 따른 각 10,616,689원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