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2 2013고정10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29. 02:35경 부산 신시가지 우회도로 장지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7. 10:30경 마산시 예곡동 두릉마을 쌀재터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빌려주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