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2 2013고정10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29. 02:35경 부산 신시가지 우회도로 장지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7. 10:30경 마산시 예곡동 두릉마을 쌀재터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빌려주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