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정10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2. 2. 18:44 사상구 C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무보험 운행자동차 자료 통보(2018년 2월), 교통사고내역 및 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