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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정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2. 07:09경 밀양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 00:2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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