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정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2. 07:09경 밀양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 00:2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