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정12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 11:50경 목포 용해동 해양박물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