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6 2019고정2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량의 등록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8. 19. 23:00경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삼호3거리(목포 영등) 도로에서 1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