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침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이 토혈에 의한 질식 또는 과다 출혈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궤양, 위십이지장 미란, 미란성 식도염,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구역질을 하다가 위식도 연결부위의 열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나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의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 스트레스, 야간 교대근무 등은 소화성 궤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화성 궤양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출혈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소견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망인의 당뇨병, 고혈압 등 지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병은 망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므로, 여전히 이러한 지병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같은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비하여 통상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