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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05 2015나5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도 무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① 내지 ⑥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 아니라 망 F을 포함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상 보증서(을 제2, 5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달리 실제 부동산 취득원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은 허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 다) 특조법상의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주소에는 번지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증서에는 보증인들 주소의 번지와 보증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서는 적법한 보증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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