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7행부터 제2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000평(9,920㎡)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광주시 F 에서 운영 중인 도자기 전시관, 공방 등 시설 일체를 위 토지 부분에 이전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들이 G마을을 관통하는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하천복개공사를 하는 것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증여하였고, 나머지 1,212평(4,006㎡)은 피고들로부터 평당 20만 원씩 2억 4,24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부담을 이행하지도 않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에 속하여 그 지상에 도예공방과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부담은 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들은 유일한 재산을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위 부담을 이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와 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증여하면 이 사건 토지에 도자기 전시관, 가마 등을 유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