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5. 접수 제146279호로 같은 달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4. 4. 30.경 C의 딸인 D에게 13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62,000,000원, 채무자 D)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직접 담보제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다.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C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3133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C의 의사 관여 없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증여계약이 C의 의사 관여 없이 계약의 성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 외형만 만들어 낸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C은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6. 4. 19.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