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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6나1090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8. 25. 접수 제3827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11. 21. 접수 제64427호로 2014. 11. 2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7. 10. 16. 접수 제81869호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옥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대표이사 F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임야가 경매되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재사항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참조). 원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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