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3]

1.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7.경부터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 18억 원 등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도 별다른 매출실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은토건 주식회사가 용인시 기흥구 H에서 시행하려고 한 I건물 신축공사의 사업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태은토건으로부터 다음 달인 2011. 7. 11.경에 1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니 7,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위 10억 원을 받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10억 원은 태은토건 주식회사 측에 토지대금 4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해주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수수료이었으므로, 위 자금유치 및 수수료 수수 여부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