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중에 집을 산 사람이 있는데 잔금을 치를 돈 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계산하여 2008. 8.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중에 한 사람이 급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계산하여 2009. 6.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8. 2. 28.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08.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0.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시골에 내려갈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