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자동차용품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학교 선ㆍ후배들에게 돈을 빌려 준 후 한 달에 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준 다음 이자로 받는 돈의 70%를 지급해 주고, 만일 원금 회수 요청을 하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선ㆍ후배들이 없었고, 과천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금 회수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