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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61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5 층에서 객실용 주문 가구, 인쇄 물품, 비품, 전산 소모품 업체인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4. 경 인천 남구 인 중로 5 ( 숭의 동) 인천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지에스네 오텍( 주)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474,154,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3 장을 발급하였다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경 인천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939,448,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7 장을 발급하였다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5. 경 서 인천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822,320,000원의 세금 계산서 35 장을 발급하였다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지에스네 오텍( 주), G 과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은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 H, I 과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은 인정함}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각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거래사실 조회, 거래 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 제 1 항 중 지에스네 오텍( 주 )에 납품한 2012. 7. 24.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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