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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3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5. 1.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결정 및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주거지역의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15. 1. 7.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9. 13:22 경부터 같은 날 16:23 경까지 사전 허가 없이 울산 울주군 C에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주거지를 이탈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 23:01 경부터 같은 날 23:11 경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 인근에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5. 05:02 경부터 같은 날 09:0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 )를 제때 충전시키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6. 22:40 경부터 같은 날 23:32 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 전자장치(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 )를 놓아두고 가 전자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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