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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노23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 1,9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범인 B으로부터 범행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달은 200만 원 가까이 받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로 약 13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실제 취득액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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