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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60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률위반, 양형 부당)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공동 정범도 아니다.

형( 징역 1년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일명 D 팀장 등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D 팀장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 하에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령함으로 써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죄질, 피해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 정도, 취득한 이득,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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