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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79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고, 그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채권 추심의 형태라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전송한 금융 관련 기관 등 명의의 서류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 하면서 위 서류를 제시하기까지 한 점, ③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사칭할 금융기관 명, 직위, 가명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의심 받지 않기 위해 하여야 할 행동에 대해서 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이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액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편취 액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현금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7,666,000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피해자 I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 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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