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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19나6592
횡령금액 반환 및 계정 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18. 8. 27. 자신의 이메일 주소 (C) 와 피고의 전화번호로 D 투자 계정( 아이 디 E,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 을 생성하여 소유 및 관리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을 5:5 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2018. 10. 2. 이 사건 계정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정에서 2019. 1. 5.부터 2019. 4. 8.까지 발생한 투자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 14,321,607원을 횡령 또는 절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 또는 절도한 돈 14,321,60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계정이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을 5:5 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은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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