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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6고단81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 ’에서, ‘2016. 9. 17. 16:30 경 C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나 서로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전치 2 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4:42 경 위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경제 6 팀 사무실에서 “C 과 말다툼을 하면서 둘 다 일어나서 서로 팔을 잡고, 밀고 댕기기를 반복하다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리던 중 둘 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졌다”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으로부터 엎어 치기를 당하여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3.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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