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5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6:07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4 층에 있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5 세 )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여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인 경찰 C의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 (CD 영상 시청, 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