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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4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4. 8. 25. 경 85만 원 짜리

최신형 휴대폰 (C) 을 개통했는데 매달 전화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24개월 간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D이 2012년에 출시된 중고 휴대폰을 거짓으로 최신형 휴대폰으로 속여 판매하였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1. 21. 경 위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D 이 2014년 형 신형 휴대폰이라고 하여 단 말기 대금 85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2012년 경 출시된 중고 휴대폰이었으며, 알지도 못하는 여자 명의의 중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25.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4에 있는 LG 유 플러스 서면 직 영점에서, 중고 폰을 직접 가지고 가 D에게 휴대폰의 개통을 부탁하였을 뿐 D으로부터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가입 신청서, 휴대폰 단말기 사진 2매, 광고 캡 처 (2013.2 .22.), 수사보고 (LG 텔레콤 E 문의), 계정별 청구 내역, 요금 납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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