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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정12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0: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가 운행하는 D 버스가 신호대기하자 차량의 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면서 “씹할 놈아. 씹새끼야. 왜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느냐.”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왜 욕을 하고 차량문을 치느냐”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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