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경진 여객 9802번 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3:50 경 화성 시 팔탄면 3.1만 세로 857 매 곡리 버스 정류장 도로를 주행 중이 던 D ( 주) 경직 여객 9802번 버스 안에서 버스가 정류장을 통과하던 중, 벨을 눌러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50 세, 남) 이 “ 버스 정류장을 지났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 줄 수 없으니 다음 정거장에 내리시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여기서 내려 달라,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간다, 저번에도 나를 내려 주지 않고 끌고 가더니, 이번에도 그러냐
‘며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승객에게도 ” 뭔 데 참견이냐
“며 화를 내고 계속하여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하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버스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2018. 3. 16. 14:03 경( 이하 위 영상에 나타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 버스가 매 곡 리 정류장을 지나칠 무렵 피고인이 버스 앞 쪽으로 나와 운전석 옆에 서서 약 2 분간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하다가 뒤 쪽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14:05 경 다음 정류장인 E 정류장에 버스를 정 차시킨 후 14:06 경 피고인이 앉은 자리로 가서 약 2 분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14:08 경 운전석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