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신호로 바뀌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지 않아 뒤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리며 “왜 안가냐”며 따지면서 서로 말다툼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밀고 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