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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8 2014고단8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1: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버스가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버스 앞문을 두드려 세운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정차 중인 위 버스에 올라타 “왜 사람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려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따지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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