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고정5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1:2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번호판 불상의 체어맨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위 차량을 막아서며 운전자에게 "야! 십팔놈아 차를 빼라는데 왜 안 빼냐“며 심한 욕설과 함께 왼손 주먹으로 차량 보닛을 치던 중 그 곳을 순찰하던 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G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넌 뭔데 십팔놈아 뭐야, 좆도 아닌게 까분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어깨로 목 부분을 들이박고, 다시 이를 제지하던 경사 G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각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관들의 부당한 체포에 소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부터 체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량통행 문제로 체어맨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목격하게 된 경찰관들이 개입하여 시비를 말렸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