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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단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에서 안산 화정동 방면에서 능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4-50 킬로미터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공사 중인 관계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9 세, 여)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면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6 세, 남) 운전의 I SM520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 및 위 SM520 승용차량 동승자 J(4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K(15 세, 여), 같은 L(12 세, 남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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