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2:0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 429에 있는 구평부영아파트 2단지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다라 가산 쪽에서 인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편에서 인동자동차매매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871,2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파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