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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30. 07: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감포참가자미 횟집 앞 사거리를 숯탄돼지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차 사고 후 그대로 같은 동에 있는 원룸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전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또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32,8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07: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감포참가자미 횟집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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