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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업무로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후문 앞 삼거리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삼성전자후문 방면에서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081,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수사기록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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