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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1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몰아 돌진해오는 피해자를 막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코에 접촉되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휠체어 방향을 돌려서 피고인에게 욕했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 부위를 1회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이 뒤돌아보면서 욕했느냐고 항의하니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와서 주먹으로 가격했다’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두 진술은 폭행 경위와 방법이 거의 일치하고,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폭행 직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휠체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블랙박스가 작동 중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블랙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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