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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10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택시 승객, 피고인 A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2: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못 움직이게 붙잡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겨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피고인의 팔로 졸랐는지, 가방끈으로 졸랐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4쪽), 이 법정에서는 확정적으로 ‘가방끈으로 목이 졸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가방끈으로 목이 졸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목이 졸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당시 피해자는 가방을 어깨에 가로질러 메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쪽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쪽),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방 끈으로 목이 졸리는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아니 한다], 목격자 D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방끈으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택시를 타게 되었다는 내용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방끈을 붙잡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토를 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끈으로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 등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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