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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90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는 항소장 제출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 진술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C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피고인이 E 명의로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건물명도소송 진행상황과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항소장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E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C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의 1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설명한 후 E 명의의 항소장 제출을 제안하여, E이 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E 승낙 없이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 판결의 무죄부분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 등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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