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9. 04: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등 4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과 일행에 대하여 전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고 G만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F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과 일행에 대하여 전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한 적이 없고 G에게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G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이에 반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증인 E, F과 그 진술이 일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