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강제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H의 진술 및 112 신고 내역 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 강제 추행 시점” 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 인의 일행이 술값 23,000원 중 20,000원만을 던져 피고인에게 나머지 술값 3,000원을 더 달라고 할 때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49 쪽). 그러다가 원심에 이르러 처음에는 “ 피고 인의 일행이 술값으로 20,000원을 던지기 전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제 43 쪽), 그 후에는 또 다시 “ 피고 인의 일행이 20,000원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에게 3,000원을 달라고 할 때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공판기록 제 45 쪽), 마지막에는 “20,000 원을 바닥에 던지기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판기록 제 54 쪽) ”라고 하여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 피고인의 성기 노출” 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배에 밀쳤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49 쪽), 원심에 이르러 처음에는 “ 피고인이 성기를 꺼냈는지 잘 모르겠다”, “ 성 기를 직접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공판기록 제 40 쪽), 또 다시 “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 ”라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공판기록 제 48 쪽). 한편,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