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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3. 20. 선고 2016구합20113 판결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구-3846(2015.11.20)

제목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간판업체인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13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2.24.

판결선고

2017.03.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00,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000원, 2012년 2기분 00,000,000원 합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년 법인세 000,000,000원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0. 0.부터 ○○시 ○○동 000-0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3. 00. 00. ○○시 ○○동 000-0 빌라 003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4. 00. 00.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 및 2012년 1기, 2기 각 과세기간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폐구리 등의 매입 매출에 관하여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C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피고에게 이를 반영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거래처를 '이 사건 각 거래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표 1] 세금계산서 수취, 교부 내역(단위 : 원)

표 생략

. 피고는 2013. 00. 00.부터 2014. 0. 0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4. 00. 00. 원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한 후 2011년 1기분 00,000,000원, 2012년 1기분 000,000,000원, 2012년 2기분 00,000,000원 합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부과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2년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0,000,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DD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0. 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

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폐구리 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 구조

폐구리의 시가는 1㎏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를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위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폐구리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위 '폭탄업체', 위 '폭탄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소위 '간판업체'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매출・매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급등하자 원고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2. 10. 24.까지 2010. 1.기부터 2012.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그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탄업체 또는 간판업체라는 세무자료를 통보받자, 2013. 11. 28.부터 2014. 6. 26.까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추가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원고에 대한 부분세무조사 결과

AAA(000-00-00000)2011년 1기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AAA 사업장인 ○○에서 원고의 사업장인 ○○까지 1시간 동안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이 단시간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함.

-AAA에 지급한 대금의 자금출처는 원고의 매출처이나 자료상으로 조사 고발된 주식회사 EEE에서 입금되어 당일 출금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임.

BBB(000-00-00000)2012년 1기

-원고는 무자료 업체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BBB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BBB에 입금된 금액이 폭탄업체에 송금되어 즉시 현금 등으로 출금됨.

-BBB에 지급한 대금의 자금출처는 원고의 매출처이나 자료상으로 조사 고발된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HHH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위 금원이 당일 또는 다음날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임.

CCC(000-00-00000)2012년 1기

-원고에서 CCC에 입금된 금원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음.

-CCC의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율은 0.8%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거의 없고, 직원급여 및 사무실 경비, 각종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면 이익금이 거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됨.

-CCC에 지급한 대금의 자금출처는 원고의 매출처이나 자료상으로 조사 고발된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III, HHH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위 금원이 당일 또는 다음날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임.

다) AAA

과세관청이 AAA에 대해 2011년 1기, 2012년 1, 2기 각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① AAA은 2010. 6. 11. 개업하여 2013. 0. 0. 폐업신고한 업체로, 대표자 MMM은 고철 도・소매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 AAA의 매입처들은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내역이 없는 일명 '폭탄업체'이거나,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장한 '간판업체'이며, ③ 2011년 1기에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AAA 사업장인 ○○에서 원고의 사업장인 ○○까지 1시간 동안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이 단시간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12년 2기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은 비철금속으로 단가가 8,850원 또는 8,9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AA이 2012. 9.경 이후 이와 유사한 단가의 품목을 국내에 매출 또는 수출한 내역이 없고, 재고자산으로도 남아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라) BBB

(1) 과세관청이 BBB에 대해 2012년 1기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① BBB는 2012. 0. 00. 개업하여 2012. 00. 00. 폐업신고한 업체로 2012. 0 경부터 대표자로 등재된 JJJ는 기존에 고철 도・소매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고, 전 대표자 LLL는 바지사장으로 그 아들인 KKK가 실질적인 대표자인데 2010.1.기부터 2011. 2.기까지 NNN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고, 고발된 자이며, ② BBB의 자금거래 내역은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외상으로 매입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매출을 하여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형태로 폐자원 자료상이 행하는 전형적인 자금 흐름을 보이고, ③2012년 1기에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BB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BBB의 매입처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됨이 확인되었다.

(2) BBB는 201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50억 0,0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50억 0,0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표 3] 기재 각 매입처로부터 발급된 것이고, 피고는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표 3] 기재 각 '조사결과'란 기재와 같이 확인하여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

[표 3] BBB의 매입처 조사결과(단위 : 천원)

OOO 3,000,000

・ 사업기간 : 2012. 2. 1. ~ 2012. 6.(직권폐업)

・ 사업기간 동안 매입액 없이 매출액 10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무납부.

・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간판이 부착되어 있을 뿐 물건이 적치된 흔적이 없음.

CCC(000-00-00000) 1,000,000

・ 사업기간 : 2011. 12. 27. ~ 2012. 6.(직권폐업)

・ 사업기간 동안 매입액 없이 매출액 48억 0,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무납부.

・ 사업장을 임차한 내역이 있으나, 사업장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제품을 분류 및 이동한 흔적이 없음.

PPP 500,000

・ 사업기간 : 2012. 2. 27. ~ 2012. 2.(직권 폐업)

・ 신고한 사업장은 개사육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고철 등을 야적한 흔적이 없음.

(3) KKK는 2014. 0. 00. 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13매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지방법원 2014고합131호), 이에 대한 항소도 2015. 0. 0. ○○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4노213호로 기각되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이와 같이 BBB는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매입자료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간판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BBB 대표자의 운영방식, 능력

및 원고와 BBB의 자금흐름 등을 더하여 보면, BBB가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13매상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는 위 각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CCC

과세관청이 CCC에 대해 2012년 1기, 2기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① CCC은 2011. 00. 00. 개업하여 2012. 6. 30. 폐업신고한 업체로, ②2011. 00. 00.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만에 매입 없이 매출 335억 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33억 5,600만 원을 신고 무납부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③ 대표자인 QQQ는 영세한 고철판매경험은 있으나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장은 주택가에 위치하여 트럭출입이 어려운 곳으로, 2012. 0.경 조사 당시 사무실 없이 계근되만 설치되어 위와 같이 고액의 폐구리 사업을 영위할 시설이 없으며, 종업원도 없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계량증명서, 사진, 차량운행일지)만 갖추었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④ 2012년 1기에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서 CCC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12년 2기 과세기간에는 폐업 신고한 상태로, 위 과세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은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CCC이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며, 반면 원고는 이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한편 원고와 DDD은 2014. 00. 00. 1차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결과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 22,000,000,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등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14고합326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5노33호 사건에서 원고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AAA이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1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BBB가 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13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0. 00. AAA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BBB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DDD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와 DDD의 상고는 2017. 0. 0. 대법원 2016도0000호로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DDD에 대한 형사판결의 판단 내용에 이 법원이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KKK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B로부터 발급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산서라는 점은 이 법원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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