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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6.11.선고 2014고합1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13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 ( 000000 - 0000000 ), 부동산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박○○ ( 기소, 공판 )

변호인

○○○

판결선고

2014. 6.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또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 · 경선운동관계자 · 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서울 ○○구 ○○동에서 배우자 정○○과 함께 ' ○○○부동산 ' 을 운영하면서 ○○구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하철 ○호선 연장 및 ○○동 업무 ·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당 소속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자인 임○○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

임△△은 위 임○○의 아들이고, 이○○는 재건축현장 OS ( 아웃소싱 ) 요원 팀장으로서 위 임○○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

1. OS요원을 통한 전화홍보 및 금품제공 또는 제공약속

피고인은 2014. 3. 경 같은 해 4. 5. 로 예정된 ○당 ○○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재건축현장 OS요원을 동원하여 당원 및 경선선거인을 상대로 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OS요원을 동원하여 재건축조합 총회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 ○○○단지 재건축조합장 이△△과 함께 OS요원을 동원한 홍보활동에 대해 의논하고 구체적인 것은 OS요원 팀장 이○○를 만나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14. 3. 16. 경 오후 서울 ○○구 ○○동 ○○빌딩 ○○층에 있는 임○○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이△△과 함께 이○○를 만나 이○○에게 " ○○구에 사는 사람들 중 전화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 10명 정도만 구해 달라. " 라고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구 ○○에 있는 ' OOOO ' 식당에서 임△△, 이△△, 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에게 "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동료 OS요원 10명 정도 동원하여 임○○ 후보자를 홍보해 달라. 그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 임○○ 후보자가 구청장이 되면 재건축 용역 일을 따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고 말하고, 2014. 3. 17. 경 서울 이○구 ○○로 OO동 ○○호 ( ○○동, ○○아파트 ) 피고인의 집에서 이○○에게 " 일당은 물론 임○○ 후보자가 구청장이 되면 재건축 용역 일을 따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약속과 함께 임△△이 이메일로 보내 준 ○당 당원명부 파일을 건네주었다 .

이○○는 2014.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OS요원 김○○, 김○○, 서○○ , 김○○ 등에게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임○○ 후보자를 홍보해 달라. " 라고 요청하고, 김○○ 등은 2014. 3. 17. 경부터 2014. 4. 4. 경까지 약 1, 600명의 ○당 당원 및 경선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 임○○ 후보자 사무실 자원봉사자인데 임○○ 후보자를 아시나요. 당내경선에서 임○○ 후보자 지지를 부탁합니다. " 등으로 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는 위 기간 동안 전화홍보를 한 결과를 취합 · 정리하여 임△△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임△△에게 보고하고, 2014. 3. 31. 경 위 홍보활동의 대가로 김○○의 ○○은행 통장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임△△, 이△△, 이○○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고, 임△△, 이△△과 공모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

2. 동별 담당자 26명을 통한 전화홍보 및 교통편의제공

피고인은 2014. 3. 말경 전화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경선 선거인을 상대로 전화홍보를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 ○○동 ○○지구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에게 " 임○○ 후보자가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 동안 재건축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 0. 00. 국민경선인 명단이 확정되니 그 때부터 국민경선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임○○ 후보자 지지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면 좋겠다. " 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를 임△△에게 전달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정○○와 함께 유○○ 등 26명의 동별 담당자를 모집하여 각자 담당할 인원을 배분하고 경선선거인 명단을 건네주면서 " 경선선거인들에게 임○○ 후보 지지를 위한 전화홍보를 하고, 경선당일 투표참석 및 차량지원 여부를 확인해 달라. " 라고하였다 .

유○○ 등 26명의 동별 담당자들은 2014. 3. 31. 경부터 2014. 4. 4. 경까지 경선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당일 투표참석 및 차량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 중 이○○ 등 109명의 경선선거인에게 경선 당일 투표장까지 차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과 정○○는 2014. 3. 31. 경부터 2014. 4. 4. 경까지 ○○동 ○○지구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을 통해 위 동별 담당자들이 전화홍보를 한 결과를 취합 · 정리하고, 그 결과를 임△△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임△△에게 보고하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은 2014. 4. 5. 서울 ○○구 일대에서, 이○○ 등 경선선거인 89명을 임○○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준비한 차량 등에 무상으로 태워 경선 투표장인 서울 ○○구 ○○로 ○○에 있는 ○○구민회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임△△, 정○○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선거인 89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액수 불상 교통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이○○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 김○○, 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서○○, 김○○이 작성한 각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첨부 ), 수사보고 ( 일일활동보고서 원본 첨부 등 ), 수사보고 ( 국민선거인단 홍보활동결과 분석자료 첨부 ), 수사보고 ( 당원 선거인단 상대 홍보활동 결과 분석자료 첨부 ), 수사보고 ( 책임당원 홍보활동결과 분석자료 첨부 ), 수사보고 ( 책임당원 추천인 확인결과 분석자료 첨부 ), 수사보고 ( 모바일 분석 보고서 내용 확인 보고 ) , 수사보고 ( 임△△ 네이버 이메일 내용 출력 보고 ), 수사보고 ( 임△△의 모바일 분석자료 중 경선 당일 상황 확인 ), 수사보고 ( 임△△의 이메일 " 휴지통 " 저장 파일 내용 분석 ), 수사보고 ( 임△△ - 정○○ 통화 및 메시지 내역 확인 )

1. 거래통장, 요청자료 송부 ( 선관위 회신자료 ),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 ( 경선운동 관련 이익제공 등의 점 , 징역형 선택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

[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 당내경선 관련 매수 ) > 가중영역 ( 8월 ~ 2년 )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나. 제2, 3범죄 ( 각 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

[ 권고형의 범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 특별가중영역 ( 4월 ~ 1년 6월 )

[ 특별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3개 이상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 ○○구청장 당내경선에서 임○○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OS요원들 등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인 전화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경선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안인데,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김○○, 서○○, 유○○가 전화홍보활동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경선운동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써 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점, 이○○가 OS요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그 일당에 해당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금원이었고, 경선선거인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 역시 그 상당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에게 산림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이은빈

판사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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