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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0 2014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각 5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D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의 바지 사업자로서 폐구리 위장 거래 관련하여 현금 출금,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속칭 ‘폭탄업자’ 역할을 하였고, G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의 바지 사업자로서 위 D과 마찬가지로 속칭 ‘폭탄업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주)L’의 공동 운영자로서 위 D 및 G을 바지 사업자로 고용하여 위 ‘F’ 및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폐구리 위장 거래를 하였던 배후 실업주인 바, 폐구리 등 도ㆍ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들은 2014. 5. 3. J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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