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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5. 3. 3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138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부산항만 배후부지 둔치도, 화물주차장 개발사업의 토지 대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하루에 500억 원도 조달했다. 내 방식으로 380억 원을 2015. 4. 7.까지 한 방에 조달해 주겠다. 대여수수료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개발사업의 계약금이라도 우선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주려면 전주에게 수수료로 금 4,000만 원을 더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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